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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by 해피인트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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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서 이미 검진도 마치고 검사결과지도 받아본 상태였는데 우편이 또 와있어서 뭔가 하면서 열어봤더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에 관한 우편이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문서인 경우 국가기관에서 발행한게 맞다고 듣긴 했지만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았더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게 맞더라고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연간(1.1~12.31)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진·재진 진료분 등은 제외합니다.

 

 

사전급여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면(진료 연도 '23년도 780만원/'24년도 808만원)을 넘을 경우 수진자(진료받은사람)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이다.

사후환급이란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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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방법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진료받은사람)본인 지급원칙입니다.

저의 경우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이 870,000원이었고 이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상한액 초과금인 지급예정금액이 484,500원이었습니다.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유선, 우편, 팩스 자사방문 등의 방법의 경우엔 위 사진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할 때에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선택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앱은 어차피 자주 이용할 일은 없을 거 같아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지급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방법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으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 간편 인증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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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금융거래를 휴대폰으로 하고 있어서 공동 금융인증서를 컴퓨터에 인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한 다음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 목록이 뜨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는 신청기한이 한 달 정도로 되어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청구가능 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네요.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이 뜨고 여기에 성명과 주민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죠!

 

신청하고 기다리면 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톡으로 환급금으로 입금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온답니다.

제가 9월 11일 날 신청했는데 이틀뒤인 13일 날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갑자기 공돈이 생긴 거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환급금 받으세요.

 

 

 

공단은 링크(URL)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 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하지 않으니, 문자사기(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고 꼭 우편물을 통해서만 지급 안내 통보를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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