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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양육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시 주의사항

by 해피인트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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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부터 양육지원금인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중에서도 심각하고 우려되는 출산률... 출산률이 줄어드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문제도 한몫을 차지할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육아를 위한 복지정책으로 계속해서 보육수당을 늘려가고 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다.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된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로 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된것이다.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가정 양육 : 월 35만원 현금 지금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신청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가 하게되는데 여기서 보호자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 해당된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정부24 (www.gov.kr)

 ※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한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참고사항 / 주의사항

 -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모급여(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은행계좌 등록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 →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

 

 -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두 서비스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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