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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니세프 정기 후원 취소 방법

by 해피인트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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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 후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후원하기가 아닌 후원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유니세프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유니세프는 1946년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기구입니다.

 

한국은 유니세프 역사상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라고 해요.

2020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과 함께 5대 모금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33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높은 수준의 송금률을 자랑한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유니세프 정기후원자가 되면 후원자 소식지 제공, 연차보고서 제공, 기부금 영수증 등이 제공됩니다.

카톡 알림톡으로도 알려주고 우편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여유가 되면 이런 기부단체에 정기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유니세프 후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끌려 정기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 수입이 별로 없게 되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후원을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번 12월까지만 하고 후원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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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니세프 후원 취소 방법을 알아보려 일단 유니세프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후원하기 버튼은 화면 우측상단에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있는데 후원 취소에 대한 안내는 검색을 해도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더군요.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후원취소로 검색을 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맨 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약관이라는 PDF파일이 보이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유니세프한국의원회 후원약관 제12조 후원의 해지 항목이 보입니다.

 


①"후원회원"이 "후원" 해지를 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전자메일(donor@unicef.or.kr) 또는 '위원회' 전화(02-737-1004)를 통하여 "위원회"에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위원회"는 "후원" 해지 신청 시 "후원회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를 처리해 드립니다. 이때 "위원회"는 "후원회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후원 해지 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일부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업무를 위해 관련법령 및 본 약관 등에 의거하여 보유합니다. 다만, "후원회원"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등록된 개인정보를 폐기하며, 개인정보 폐기 후에는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회원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의 약관대로라면 후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유니세프 정기 후원을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후원 해지 문의하기 

 

https://www.unicef.or.kr/

 

공식 UN 산하 아동구호기관 - 긴급구호아동기금, 어린이후원, 국제아동정기후원 | 유니세프한국

기부/후원단체 유니세프의 어린이 정기후원금 투명성 및 정기후원 방법 안내. 국제구호단체 유니세프를 통한 어린이 정기후원금 전달 | 유니세프

www.unicef.or.kr

이곳으로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을 하고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1:1 문의에 후원취소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이 아니어서 그런지 취소를 위해서는 회원가입부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경우 바로 취소가 안되고 답변을 받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유니세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1:1 문의  → 후원취소 내용 기입 후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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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니세프 고객센터로 전화하기 

저처럼 유니세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사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후원 해지 항목에도 나와있듯이 유니세프 위원회 후원본부 전화인 02-737-1004로 전화하여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전화 상담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화를 하기에는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던 후원을 중단하는 일이니만큼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상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다른 방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상담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이메일을 이용하여 취소하기 

이건 직접 이용해 본 방법은 아니지만 약관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와있는 걸 보니 유니세프 홈페이지에서 1:1 문의를 남기는 것과 같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이메일을 보내서 후원취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세프 전자메일 주소는 donor@unicef.or.kr입니다.

 

 

 

 

4. 은행계좌 및 카드로 자동이체 끊기 

네 번째 방법은 유니세프 후원 자동이체하고 있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니세프에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 두었었는데 해지를 하기 위해 은행어플이나 홈페이지 접속한 이후 '자동이체 조회'로 검색을 하면 등록내역이 나옵니다.

이때 일반 계좌간이체가 아닌 CMS자동납부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을 하면 사단법인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있고 업체번호, 납부자번호 등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지를 누르면 'CMS 자동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란 문구가 나오고 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일은 물론 좋은 일이죠.

게다가 전 세계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뜻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후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뿌듯함과 가슴 따뜻함을 잊을 수 없지만 당분간은 접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원해지를 하면서 가입에 비해 해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게 느껴져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 듯해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부인만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사용자들을 위해 좀 더 손쉽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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